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②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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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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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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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협의할 때 관계 행정기관은 서류 열람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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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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