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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의3조 ·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혁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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