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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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4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127.88㎡, 1일 폐기물처리능력 24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은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인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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