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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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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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ㆍ수질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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