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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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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