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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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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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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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제41조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제42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제43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제44조 · 공동구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제45조 ·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제46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제4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제48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