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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 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2.2.1>

1.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5.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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