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도지사는 시ㆍ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