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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