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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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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