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7.16, 2014.1.14, 2014.6.3, 2016.12.27, 2020.1.29, 2021.7.20, 2022.12.27>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삭제<2010.4.15>
5.「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6.「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7.「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2.「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2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7.「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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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금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며,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변경허가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92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甲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乙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법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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