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제8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도시공원 일부를 분할해 조성하더라도 그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민간공원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