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공동구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44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6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6.9>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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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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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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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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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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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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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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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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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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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위임
도시개발법
§2 1항 정의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
→ outgoing제2조
위임
택지개발촉진법
§2 3호 용어의 정의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outgoing제2조
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1호 정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
→ outgoing제2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1호 정의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outgoing제2조
인용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 outgoing제2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의2 4항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outgoing제44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벌칙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141조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4조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 incoming제80조
준용
도시개발법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7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
← incoming제107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 incoming제35조의3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 incoming제3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 incoming제3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44조제5"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 incoming제42조의3
위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 incoming제29조
위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 incoming제70조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6조
준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0조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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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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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 공동구의 설치계획
"법 제44조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 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
"②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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