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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44조공동구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6.9>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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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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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위임
도시개발법
§2 1항 정의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
위임
택지개발촉진법
§2 3호 용어의 정의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1호 정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1호 정의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인용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의2 4항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벌칙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준용
도시개발법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44조제5"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위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위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준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0조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인용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
인용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 공동구의 설치계획
"법 제44조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인용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 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
"②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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