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6.9>
③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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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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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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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물환경보전법위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은, 제76조 제1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제36조 제1항을 통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준거하여야 할 각 용도지역의 기능과 특성,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광범위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의 사회성·공공성을 고려하면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의 위와 같은 입장,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목표, 그 실행의 원칙적 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의 형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의 입법자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
본문 인용: 009294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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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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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의5 ·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제40조의6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제41조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제42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제43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44조 · 공동구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제44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제45조 ·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제46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제4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