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 ·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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