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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의4조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2.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3.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복합용도계획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5.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복합용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1.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
2.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복합용도계획"으로 본다.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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