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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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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