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간사 및 서기서기간사중앙도시계획위원회간사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