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지역자연환경생활환경각종경관개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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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0>

1.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9.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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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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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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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