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삭제<2014.1.14>
3.「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제8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0조의4 ·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80조의5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81조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2조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83조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3 ·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제83조의4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제84조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제85조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제86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