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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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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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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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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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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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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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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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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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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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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원활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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