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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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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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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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