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9.8.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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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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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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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 조성·운영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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