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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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전체 4건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했다면 당초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토지개발신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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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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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