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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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토지거래 허가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배제 특별규정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법적 구속은 없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는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토지거래 허가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배제 특별규정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법적 구속은 없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는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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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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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