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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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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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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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