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②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도시혁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26.4.28>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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