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①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통합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등의 여부를 심의한다.
③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7.「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9.「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10.「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