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2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25.12.30>
③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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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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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8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9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0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1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42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5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4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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