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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특화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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