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같은 법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를 말한다)가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상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법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 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이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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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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