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농업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탄소섬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