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8조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원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1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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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제124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2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제127조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28조 ·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9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130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1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3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2조의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