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원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8조 ·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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