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8조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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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원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원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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