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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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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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6, 2026.6.2>
1.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4.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5.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6.제3장제2절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7.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8.「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10.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6, 2026.6.2>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1.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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