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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