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책을 확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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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 「수도법」의 적용 특례제106조 ·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제106조의2 ·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제107조 · 「경관법」의 적용 특례제10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09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0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11조 ·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제11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113조 · 준용제114조 ·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