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간척지" 용도로 준공된 토지에 개발하는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된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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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제121조 ·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제12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3조 ·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제124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2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제127조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28조 ·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제129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130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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