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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간척지" 용도로 준공된 토지에 개발하는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된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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