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3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의3(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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