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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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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