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조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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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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