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9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인ㆍ허가절차 특례는 규제자유특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을 수립ㆍ승인ㆍ변경(이하 "사업인ㆍ허가"라 한다)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2.「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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