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6조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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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의 우수 특화특구를 대상으로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특화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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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의 우수 특화특구를 대상으로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특화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2.6, 2026.6.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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