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제86조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제86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2.6>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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