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6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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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 의견진술과 청문제141조의2 · 적극행정 면책 특례제141조의3 · 포상제141조의4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41조의5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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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 벌칙제14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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