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군립학교ㆍ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ㆍ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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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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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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