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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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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