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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