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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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33조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제34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5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36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8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9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0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1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