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2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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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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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미비로 협의가 어려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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