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미비로 협의가 어려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