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7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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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자유특구 내 태양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과 관련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태양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과 관련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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