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11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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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33조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제34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5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36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3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9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0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1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제42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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