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위한 시ㆍ도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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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9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110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11조 ·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제11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113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14조 ·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5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116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17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119조 ·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제120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