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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4조 ·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위한 시ㆍ도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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