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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